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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공무원 시신 확보 시 인도 공표…시신 수색조도 편성

등록 2020.09.27 08:45:13수정 2020.09.27 0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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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서 수색"

"서해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즉시 중단" 요구

임을출 "진상규명 추가 공동조사 쉽지 않아"

양무진 "북, 9·19 군사합의 위반 거론 안 해"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마을에 선전문구가 보이고 있다. 2020.09.26.  myjs@newsis.com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마을에 선전문구가 보이고 있다. 2020.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2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시신 수색 활동에 착수했으며 시신을 찾을 경우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신 수색 작업 중인 우리 해양경찰청 등에는 해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문을 통해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시신을 찾기 위해 북측 해역에서 탐색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시신을 발견하면 우리측에 송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22일 사건 발생 상황을 설명하며 "(사격 후 해당 공무원은)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격 후 시신이 유실됐으므로 향후 시신이 발견되면 돌려주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면서도 북한은 우리 해양경찰청 등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수색 활동에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날 보도문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2020.09.26. [email protected]

북한이 우리측 수색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청와대가 지난 26일 제안한 이 사건 공동조사는 성사되기 어렵게 됐다. 다만 북한이 보도문을 내면서 불만 표출과 비난의 수위를 조절한 점은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이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자신들이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조치,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높은 수준의 사과표명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더는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 의미가 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또 "보도문에서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고 밝힌 부문은 남북 간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적어도 남북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우리 해경의 서해 NLL 인근 수색 활동이 접경지역에서 위협적 행동을 금한다는 9·19 군사합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북한이 이를 굳이 거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오늘 보도문은) 발신 명의가 없고 9·19 군사합의 등 위반 거론 등은 자제하는 등 톤다운 시킨 경고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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