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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지자체 최초

등록 2020.09.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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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총 203호 공급 예정…올해 13호

최장연장시 20년 거주…주변대비 임대료 30%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 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다. 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소년,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도 포함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이다.

시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11월27일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12월1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를 하면 된다. 이후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이번 계기로 인해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주거지원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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