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사 성범죄 5년간 686건…강간·강제추행 90% 차지

등록 2020.09.28 10:01:55수정 2020.09.28 10:02: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료행위 연관없으면 자격 유지·범죄 이력도 비공개

김원이 의원 "특정집단 과도한 특혜…법안 개정해야"

[목포=뉴시스]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의사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의료행위와 연관이 없으면 의사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로 인한 성범죄는 686건 발생했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촬영도 62건(9.0%) 발생했다.

하지만 처벌은 국민상식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