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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K-11 소총사업 중단 1600억 배상금 부과에 반발

등록 2020.09.28 18: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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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S&T모티브_부산본사. (사진=S&T모티브 제공)

[부산=뉴시스] S&T모티브_부산본사. (사진=S&T모티브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사업 중단이 결정된 'K-11 복합형 소총'의 양산업체에 대해 1600억원대 배상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방사청은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중단 후 계약적 조치를 위해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하도록 국과연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 결함의 원인을 계액 초기부터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내부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계약을 헤제함이 타당하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착중도금 등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T모티브는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K11 복합형 소총 계약해제 사유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결함이 주된 원인으로,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의 설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방사청은 업체가 상세설계를 담당하고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결함의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사통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국과연이 플라스틱 재질인 Peek 소재를 규격으로 정했고, 상세설계 도면은 국과연의 설계 검토 및 승인 아래 국방규격도면으로 완성됐으며, 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국과연이 변경했다"고 S&T모티브는 설명했다.

S&T모티브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사업은 2010년부터 총 4178정(695억원)을 납품하기로 계약됐으며, 이 중 914정이 2013년 납품됐다.

S&T모티브는 소총 분야(192억원 상당), 이오시스템은 소총의 사격통제장치(503억원 상당)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함으로 인해 중단됐고, 방사청은 지난 7월 말 K-11 복합형 소총사업 관련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1600억원대 배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S&T모티브는 지난 8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방사청은 K4, K5 등 S&T모티브가 납품한 다른 무기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 상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S&T모티브는 주장했다.

S&T모티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계처리 등을 보류하도록 방사청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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