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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포영장' 정정순에 검찰 출석 요구…"방탄국회 없다"

등록 2020.09.29 12:03:11수정 2020.09.29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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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수차례 자진출석 권유

'방탄국회' 관측 선 그어…"법에 따라 처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방탄국회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차례 자진출석을 권유해 왔다"며 "본인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최선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이 다가온 데 따른 조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청주지법은 이날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부인 오현숙 여사가 당선이 유력하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20.04.1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부인 오현숙 여사가 당선이 유력하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20.04.16.  [email protected]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 수는 174석으로 과반을 넘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론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방탄국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결코 방탄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겠다는 당의 공식입장도 자진출석하라는 의미"라며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정 의원이 자진출석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전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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