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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다이아 반지 뜯은 40대 유부남…1심 실형

등록 2020.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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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하면서 5억여원 편취한 혐의

다이아반지, 포르쉐 차량 등 담보 맡겨

법원 "혼인 기망행위 한 것" 징역 3년

"결혼하자" 다이아 반지 뜯은 40대 유부남…1심 실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여성으로부터 다이아 반지 등을 포함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부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의 브랜드 론칭 파티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약속한 뒤 총 5억3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운영하는 의류업체는 수익이 전혀 없이 결손만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 소유의 다이아 반지나 포르쉐 차량 등을 대부 업체에 맡기며 돈을 빌리고, 아파트 분양권까지 담보로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씨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A씨에게 투자에 필요한 설명 등을 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투자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이 사건 각 금원을 투자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지불각서의 '투자'라는 표현 대신 '차용'으로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씨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김씨도 이 사건 각 금원이 차용금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A씨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무렵 운영하던 의류업체 재무 상태가 매출 대비 매입 초과였던 점과 김씨가 별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벌금도 납부하지 못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또 "금전 대여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면 A씨가 김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장래 남편의 사업을 위해 대여한다고 생각했지 사업 전망 등에 대한 깊은 숙고 후 대여에 나아갔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지급한 금원이 자동차, 보석, 아파트 분양권 등을 처분해 마련한 것이라 통상의 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대여 기간이 동거 기간에 집중된 점 등은 토대로 김씨가 혼인 관련 기망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8개월 동안 5억3300여만원을 편취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실체 없는 혼인 관계였다는 등의 주장은 김씨가 이 재판에 임하는 기본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김씨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사기 범죄로 3회의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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