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약속 이행 먼저"…충주 제피로스골프장 영업개시 제동

등록 2020.09.29 21:09: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충주 제피로스골프장 위치도

충주 제피로스골프장 위치도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제피로스골프장의 영업개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137만㎡ 부지에 27홀 규모 제피로스골프장을 조성 중인 에스엘세레스㈜는 지난 18일 충북도에 조건부 등록 승인을 신청했다.

조건부 등록은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골프장이 준공 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사용승인으로,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소재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시는 제피로스골프장 조건부 등록 승인을 반대했다. 시와 약속한 도로 개설과 도로 부지 매입, 골프장 하류 소하천 정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골프장 인허가 단계에서 골프장 주변에 583m 도로를 개설하고 남한강과 연결되는 골프장 아래 소하천을 정비하기로 했다. 1400m 우회 포장도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해 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하지만 에스엘세레스는 55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사업자가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착공한 이 골프장은 애초 회원제를 대중제로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다 2018년 11월 재 착공했다. 이날 현재 공정률은 85%로, 내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 기한이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동절기를 고려하면 공사 가능 기간은 4개월 뿐"이라면서 "사업자 측의 사업 승인 조건 이행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 토지 인허가권이 충주시에 있는 만큼 충주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향후 사업자 측이 설득력 있는 대책을 제시하면 다시 충주시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