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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시행령 확정…경찰청 "무척 아쉽다, 향후 보완"

등록 2020.09.29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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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의견 피력에도 일부 반영, 아쉽다"

"신속 입법 존중, 시행에 만전 기할 것"

"부족 부분 향후 보완…객관·중립 운용"

수사준칙 해석 등 위한 자문위 설치 등

재수사 후 송치, 檢직수 범위 관련 조정

수사권 시행령 확정…경찰청 "무척 아쉽다, 향후 보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에 대해 경찰청이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추후 입장 개진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청은 이날 하위법령 관련 입장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령이 개정 법률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권리와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객관·중립적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예정인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를 거친 원안 일부가 수정된 형태로 의결된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형소법 하위법령 해석, 개정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법무부 내에 두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법무부 단독 소관에 따른 독주 우려를 반영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1차 수사 관련 자율성 측면 쟁점이었던 재수사 뒤 송치요구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사유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인 경우를 '공소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소 구체화한 것이다.

또 경찰 측에서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 확대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이송 예외 부분에 관해서는 '6대 범죄 유형 수사 개시 후'로 제한하는 문구가 반영됐다.

아울러 직수 범위에서 사이버범죄가 제외, 경찰 측에서 배제를 주장했던 두 범주 가운데 하나가 반영됐다. 앞서 경찰은 사이버범죄와 함께 경제범죄 내 '마약수출입' 부분이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현행 수사권 구조 조정안에 기초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면서 개선점을 발굴, 향후 보완 요구를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추후 보완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이에 대한 하위법령은 2021년 1월1일 시행된다. 다만 형소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부분은 1년 유예를 거쳐 2022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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