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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97%, 보증금 3억 미만 서민주택서 발생

등록 2020.10.04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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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신청 건수 대비 44%에 그쳐

김진애 "사회초년생·주거약자 보호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수의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수의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2017~2020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조정 신청 건수의 절대다수인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이었다.

해당 기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으로 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80%(3988건)이며 1억~3억원 미만이 17.4%(869건)이었다.

그러나 분쟁 해결 비율은 신청 건수 대비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84%에 달해 서민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2035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으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5억이상 주택의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있다는 점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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