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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기준 완화하니…금수저도 혜택

등록 2020.10.05 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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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월소득 562만원 기준→1인가구 265만원으로 완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272건으로 전달 대비 39.7% 감소했다.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급감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6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114에 통계를 보면 지난 1~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9% 상승해 2015년(16.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며, 기사와 무관. 2020.09.20.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 매매량은 8만5272건으로 전달 대비 39.7% 감소했다. 6·17대책, 7·10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급감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64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114에 통계를 보면 지난 1~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9% 상승해 2015년(16.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며, 기사와 무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과정에서 세대분리 만으로 입주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 5일 조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소득이 있다면 부모 및 신청자 소득을 합산해 월 562만원 이하일 경우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세대분리 이후 1인 가구가 될 경우 월 소득 265만원 이하이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기준 소득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세대분리 만으로 고소득 부모를 가진 소위 '금수저'의 경우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에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세대분리 기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집 직전 세대분리를 신청한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주택 등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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