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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15만명…권인숙 "미등록 체류자에게도 교육 기회 제공해야"

등록 2020.10.05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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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여명씩 늘어 올해 14만7378명

많게는 1만3000여명 미등록 체류 상태

유엔아동권리협약 따라 교육 제공해야

[서울=뉴시스]지난 9월 국회에서 질의중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2020.10.0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9월 국회에서 질의중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제결혼, 외국인가정 출신의 국내 다문화학생이 매년 1만명 넘게 늘어 올해 1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최대 1만3000여명이 미등록 또는 불법체류 상태의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에 총 14만7378명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수는 지난 2018년 12만2212명, 2019년 13만7225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증가해 왔다.

다문화 학생은 크게 외국인과 한국 국적자간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해외에서 중도 입국한 경우, 그리고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자녀로 구분된다.

권 의원이 지난 2018년 법무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학생 가운데 거소지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불법체류 상태에 놓여있는 학생이 최소 5295명에서 최대 1만3239명으로 추정됐다.

실태조사에 응한 미등록 체류 중인 다문화 학생 171명 중 22.2%는 학교를 다니겠다고 신청했으나 진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학교에서 언어소통 문제(36.8%), 체류자격(21.1%), 내국인과 다른 외모(18.4%) 등을 이유로 진학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학업을 중단한 미등록 체류 다문화 학생의 경우 49%가 부모의 체류자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정부는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따라 국적이나 체류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하는 아동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권 의원은 "교육부는 미등록 체류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취학, 진학 거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학교 홈페이지, 교육사이트 가입도 어렵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학용품 지원에 이르기까지 차별을 받고 있어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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