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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업체 노동자에 100만원 준다…오늘부터 신청

등록 2020.10.1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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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자 5500명에 '고용유지비'

11월부터 두달간 월 50만원씩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강화된 거리두기로 집합금지(영업중단)·제한 무급휴직자 55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포함시켜 피해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제한)이 불가피했던 기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1월6일까지다. 지원대상은 7월1일 이후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다.

지원 제외대상은 ▲비영리단체 종사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신청 무급휴직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 수령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이 상실됐거나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등이다.

시는 정부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신청은 기업·업체가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제출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위임시 수임자 통장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이다.

시는 지원자 선정기준에 따라 5500명을 일괄 선정, 자치구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 대상자 여부, 지원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11월부터 두달간 월 50만원씩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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