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 필요" 한목소리…국감쟁점 예고

등록 2020.10.06 18: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관계기관 우려

'공수처장 협조요청 따라야' 조항 등 이견

야당은 반색…국감서 입장 재확인 할 듯

윤석열·추미애 향해서도 질문 공세 전망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7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2020.07.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7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2020.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과 경찰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기관인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아직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경찰청은 각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요청한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장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 수사관을 40명에서 50~70명까지 늘리되,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은 정원에 포함한다는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돼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관 정원은 확대하되 검찰청 파견 정원에 반영되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의 수사협조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행정기관 직무에 대한 재량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검사뿐만 아니라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범죄 혐의 발견 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부분도 우려를 표했다.

주요 관계기관들이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자,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검찰, 법원, 경찰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다가오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야당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상당부분 심혈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일에는 법원행정처, 8일에는 경찰청의 국감이 진행된다.

아직까지 공개적인 의사표명이 없었던 대검찰청 역시 국감장에서는 관련 질문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역시 윤한홍 의원실의 답변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 회신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경우 경찰청이나 법원행정처처럼 수사협조 요청을 조건 없이 따라야한다는 조항 등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다른 관계기관장들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에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오는 12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 관계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현재 예상 질의를 검토하는 등 국감 준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