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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매 넘어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갭투자 후유증

등록 2020.10.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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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만3691건 발생

'영끌·갭투자' 여파로 깡통전세 확산 우려 커져

박상혁 의원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강구해야"

[단독]경매 넘어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 6년간 4597억…갭투자 후유증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6년 간 45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수 발생 금액이 589억원(1349건)으로 2018년과 2019년 한 해 전체 미수 금액 602억원(1738건), 730억원(2092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 갭투자'의 후유증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실제 최근 들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 미수 금액을 보면 5년 동안 아파트 관련 미수 발생 금액이 2193억원(5528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306억원(3922건), 연립주택·다세대·빌라 1097억원(4241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들어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 발생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지난해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 증가 추세다.

집값이 한창 상승하던 시기에 은행대출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주택을 여러 채 사들였던 갭투자자들이 정부 규제와 세 부담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버티지 못하면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부동산 경매 건수를 보면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2019년 5만9954건, 2020년(7월 기준) 3만8989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한 임대인이 200여 채의 주택을 갭투자 방식으로 늘리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지역에 따라 깡통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꼽힌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세입자가 제대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등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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