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할 것"(종합)
"미국 사람이라 '스티브 유'라 생각해"
"유씨 입국하면 장병들 상실감 클 것"
【서울=뉴시스】 유승준(사진=SBS 제공)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이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 5조2항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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