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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종합지원센터 광주 '0'·전남 '2개소'…영유아보육법 위반

등록 2020.10.15 0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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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설치와 대조…전국 설치율 43.9%

김원이 의원 "지방재정 열악 지자체 지원 필요"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광주시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0개소에만 설치됐으며 광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순천과 여수지역 등 2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보육법 제7조에는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대구 8개 구 중 1개소(12.5%), 충남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 18개 시군 중 3개소(16.7%) 등 전국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율이 낮은 원인은 시·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 50%가 지원되는 반면 일선 시·군·구는 10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센터 설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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