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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등 엄중 처벌 촉구

등록 2020.10.16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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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불법 선거운동 관련 뉴시스DB. 2020.10.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불법 선거운동 관련 뉴시스DB. 2020.10.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경북의 국회의원 3명과 구의원 3명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16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달서구의회)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전화 홍보 대가로 320만원 상당을 지급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9월 29일 기소됐다.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군) 의원은 당원협의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과 법정 비용지출 절차를 위반해 선거비용 등을 지출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13일 기소됐다.

또한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보좌관 직책 제공을 약속한 매수 및 이해유도 등으로 10월 8일 기소됐다.

대구 달서구의회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3월 14일 총선 예비후보자와 선거캠프자 7명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김정윤 구의원은 3월 28일 소속 총선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와 당원 11명 등 19명에게 개인카드로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5일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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