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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시달리던 아파트 소장 극단선택…"업무상 재해"

등록 2020.10.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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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

법원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 인정"

악성민원 시달리던 아파트 소장 극단선택…"업무상 재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5월1일 한 회사에 입사해 경남 양산시 소재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7월20일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소장 대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며칠 쉬고 이야기하자'는 답장을 받았다. 이틀 뒤 새벽 A씨는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 처분을 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도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 배우자는 "A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 갈등 중재, 민원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사망 직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배우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입주민의 지속적, 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됐다"며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사망 전까지 입주민 B씨는 상당히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도 층간소음 문제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 A씨로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거나 합리적 민원 제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도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2017년 7월20일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질책과 폭언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 잘못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를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같은 사건으로 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B씨 민원 제기가 A씨의 사망 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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