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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실형

등록 2020.10.18 06: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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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8)씨와 C(61)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1일 오전 0시52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34%)한 뒤 술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던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4월 13일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도 4월 12일 A씨가 아닌 B씨가 음주운전했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서를 작성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교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C씨에 대해 재판장은 "정당한 수사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지만,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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