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확산 틈타 마스크 사재기한 30대 벌금형

등록 2020.10.18 07:55: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격 폭등·품귀 상황에 구입·보관, 폭리 목적"

코로나 확산 틈타 마스크 사재기한 3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폭리를 목적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KF94 방역 마스크 375장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서 판매하고 남은 65장을 30일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영업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자가 '마스크를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재판장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가격 폭등·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A씨가 수사기관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마스크를 사들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폭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량이 아주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점매석 행위로 과도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