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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사금융 피해 볼까 이자 못낮춘다?…해괴한 소리"

등록 2020.10.18 1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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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무효·대부이자 인하·기본대출 시행해야"

"이자한도 6%로 낮췄지만 등록 대부업자 여전히 24%"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0.10.16.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불법대출 무효와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으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한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불법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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