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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실시 전에 노선입찰제·한정면허문제 보완시급

등록 2020.10.19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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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입찰제, 고용유지 법적분쟁 및 파업 등 보완책 마련해야

공항리무진버스 한정면허 법정분쟁 패소, 반면교사 삼아야

[수원=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

[수원=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


[수원=뉴시스]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노선입찰제와 한정면허 문제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경기도가 노선입찰을 실시할 계획인데 낙찰업체가 바뀔 때마다 버스기사를 포함해 버스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승계 문제가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한정면허 역시 경기도와 공항버스 운영사간 법정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등의 전례로 비춰봤을 때, 문제 소지를 없애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정면허를 실시할 경우 수십 개 버스회사와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경기리무진버스와의 소송같이 경기도가 패소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한정면허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입찰업체 변경과 관련 "버스 회사마다 근로여건과 상황이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법정분쟁 또는 파업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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