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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고에도 막지못한 아동학대…현실은 신고율 '저조'

등록 2020.10.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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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필수지만 형식적…신고 기준 잘 몰라

복잡한 수사과정 등으로 재신고 꺼리기도

"신고 방법 및 신고 후 절차 간소화 해야"

[서울=뉴시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 (사진=토론회 영상화면 캡쳐). 2020.10.19.

[서울=뉴시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 (사진=토론회 영상화면 캡쳐). 2020.10.19.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 A양이 아동학대 정황으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A양의 부모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지난 5월과 6월,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 같은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A양을 진료했던 병원은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체에 의심스러운 상처 등이 발견됐다고 신고했다. A양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A양은 결국 지난 13일 오후 병원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A양을 진료했던 의료진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다. 의료진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 의료진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지만 형식적…신고 기준 잘 몰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의료인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사, 보육·유치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24개의 직군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만8380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835건(23.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인·의료기사에 의한 신고는 293건(0.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의료인의 신고율이 낮은 데 대해 신고 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 등 교육이 부족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등으로 인해 재신고를 꺼려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이 마련한 아동학대 선별도구 FIND(Finding instrument for Non-accidental Deeds)를 이용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FIND는 8가지 항목으로 이뤄져있는데 이 중 2가지 이상이 확인되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8가지 항목은 ▲환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가능하지 않은 손상인지 ▲환자가 손상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방문이 지연됐는지 ▲환자의 신체검진에서 학대의심 증거가 있는지 등이다.

곽영호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병원장은 1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이라며 "신고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주관적 기준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니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한번 신고한 의료진, 복잡한 수사과정 등으로 재신고 꺼려

생후 14일된 신생아의 보호자가 기저귀를 갈다가 1m 높이에서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뇌 CT 촬영상 여러 군데의 경막하 출혈을 발견했다. 영상의학과 및 소아신경과에서는 여러 차례의 외상으로 인한 것 일수도 있다고 보고 병원 내 사회사업팀에 연락 후 퇴원 당일 112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의료진은 경찰 수사관에게 "보호자가 가해하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FIND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 재발 가능성 방지 등의 측면에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관은 "가해의 증거도 없으면서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느냐 병원에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대뜸 언성을 높였다.

해당 아이는 병원 취약환자보호위원회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보호자의 실수로 결론을 내렸지만 FIND 기준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인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부담이 생겼다고 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한 박미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고 위압적인 상황에서 조사를 받은 의료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되고, 향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곽영호 교수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무리한 출두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고를 했는데 피드백이 없다는 의견도 많다. 신고한 사례가 학대였는지,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락도 전혀 없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해준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신고체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데 비밀 보장이 잘 안 된다. 결국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한다"며 "신고 전화를 하면 대놓고 '부모와 얘기하다보면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고 방법 및 신고 후 절차 간소화 해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은 편이다. 응급실 아동학대 발견율도 영국 1.4∼6.4%, 이탈리아 2%, 미국 10% (Louwers et al. Arch Dis Child 2011) 등이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학대 미신고 의료인에게 면허 정지나 높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규정은 의료계의 반발 등이 예상돼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곽영호 교수는 의료진의 신고율 제고 방안에 대해 "의료진도 모르게 신고가 되는 방안을 생각 해볼수 있다. 의료인이 관련 항목에 체크만 하면 누군가 그 자료의 의미를 알아보고 사례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단서나 소견서에 학대라는 문구를 넣지 않고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진단명이나 기술을 하면 찾아내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미란 교수는 "신고에 대한 교육보다는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 했음을 가해자로 의심되는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진은 FIND에 준해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면 보호자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교육 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고방법이나 신고 후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외래진료 시 보호자 앞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관리프로그램에 신고창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해서 신고를 용이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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