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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살해한 60대…"매우 잔혹"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0.10.19 1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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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인정하나 범행 매우 잔혹"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변호인 "사죄하기도 힘들 정도로 참담"

"피해자 가족에 죄송…반성하며 살겠다"

실직 후 잦은 말다툼…살인미수 전과도

동거녀 흉기살해한 60대…"매우 잔혹"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김모(63)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등의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다"며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범행이 매우 잔혹한 점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적어도 6번 이상 가격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탈출하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나 피해자 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감히 배상이나 합의는커녕, 사죄의 말씀을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그곳에 두고 살해 목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줘서 정말 죄송하다"며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신모(61)씨를 만나 교제하다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고, 올해 8월 말다툼 끝에 홧김에 흉기로 신씨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직장을 잃은 김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신씨가 식당에서 일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술을 마시면서 신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8월 김씨가 2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신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과거 살인미수 등 전과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그때부터 신씨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머리를 2~3회 때렸더니 꼼짝도 안 했다"며 "어차피 잘못된 것 더 때리고 망치를 집어던지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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