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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전 1주일 버틴 尹…이번엔 30분만에 '秋지휘' 수용

등록 2020.10.19 1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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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라임·처가 의혹 손떼라"

윤석열, 30분만에 "지휘권 상실" 수용해

'검·언 유착' 때는 일주일간 대응 이어가

"인사로 손발 잘려…추가 대응 안할 듯"

[과천=뉴시스]배훈식 고승민 기자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고승민 기자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처가 등 의혹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언 유착' 사태 당시에는 검사장회의 등을 소집하며 적극 대응하기도 했던 윤 총장이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은 초강경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했으며, 이후 단행한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측근 인사들을 대거 전보시켰다. 현재는 윤 총장의 입지가 더 좁아져 운신의 폭이 제한된 탓에, 수사지휘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추 장관의 지휘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수사 지휘 부실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을 비롯해 자신과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을 지휘하지 못한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이 중 추 장관은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을 윤 총장에 대해 행사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언급했다. 즉 수사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윤 총장의 수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러한 발표가 나온 지 30여분 만에 대검찰청은 수용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고 알렸다. 이날 더 이상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 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20. [email protected]

이 같은 윤 총장의 태도는 검·언 유착 사태 때 보여준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해당 의혹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수렴했다.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며, 현 수사팀이 아닌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며 윤 총장에 힘을 보탰다. 대검 중간간부들의의견을 취합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기도 했다.

이후 윤 총장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수사본부에 사건을 맡기자고 역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독립 수사본부 설치안에 대해 "사실상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했고, 결국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며 사실상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다.

이번에는 윤 총장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로 그의 검찰 내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추 장관이 검·언 유착 사태 당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이후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의 손발을 다 잘라냈다"라며 "지금은 조직 내 세력을 규합하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처가 등에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처가 의혹 등에 대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여지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처가 등 사건은 보고를 받고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라임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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