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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신경전 벌어진 방사청 국감…KDDX 기밀유출 여파

등록 2020.10.20 1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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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사법 판단 중요, 지역감정 자극 말라"

민홍철 "유출된 자료 활용 여부 확인해야 해"

왕정홍 "현대중 선정 결과 뒤집을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울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갈등이 정치권에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7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뛰어들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KDDX는 해군 이지스구축함(7600t급)보다 작은 6000t급 함정으로, 미사일 요격 등 이지스구축함의 기본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런 가운데 사업 관련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현직 방위사업청 간부(전직 해군 간부) 등 20여명이 2013~2014년께 KDDX 관련 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과도하게 정치권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가 봤을 때 개념설계의 기본 틀은 입찰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무단으로 도촬했다면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하고 문책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는 경쟁하면서 국내 조선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업체"라며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울산은 또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조선소(거제)가 위치한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업을 재고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청을 압박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경남 김해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기소가 되는 과정이 진행됐는데 방사청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나"라며 "관련 기밀이 현대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이 진행됐나"라고 따졌다.

민 위원장은 또 "(유출된) 그 자료가 특정 업체로 가서 이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향해 "(방사청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현대중공업이 입찰 자격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최소한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줘야 한다"며 "경남 도민이 분노하는 게 상식임에도 방사청은 상식과 동떨어져있다"고 비판했다.

방위사업청은 현행 규정상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왕 청장은 "저희 규정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 후순위자로 통보된 사람(대우조선해양)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증위원회에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한다"며 "최대한 외부인을 많이 넣고 해서 해보니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결과를 뒤집을 상황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왕 청장은 "사법부 판단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나올 전망이다. 판결이 어찌 나올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진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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