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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영리병원 개설 못한다" 법원, 행정소송 기각(종합)

등록 2020.10.20 1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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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정당"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소송 이익 없어 판단 미뤄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2019.01.24.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격인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 측은 지난해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최근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소송에 대비해 왔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약사연대가 집회를 열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약사연대 모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2019.03.10.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녹지국제병원 앞에서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약사연대가 집회를 열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약사연대 모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참여하고 있다. 2019.03.10.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등을 이유를 내세워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 운영이 어렵고,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녹지 측의 주장을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녹지국제 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15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녹지국제 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15. [email protected]


특히 3개월 이내 업무 불개시에 대해 업무 정지가 아닌 허가취소의 처분을 한 것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는 것으로 봤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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