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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민식이법' 무죄

등록 2020.10.20 1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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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다.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다만 1개월의 계도(경고조치) 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2020.06.2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다.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다만 1개월의 계도(경고조치) 기간을 두기로 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이뤄진다. 2020.06.2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5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A씨는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의 속도로 진행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면서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고에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 출현 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약 0.7초가 소요됐다. 당시 피고인 차량 속도인 시속 28.8㎞ 기준으로 위험인지 이후 정지에 필요한 시간은 약 2.3초, 정지거리는 13.2m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인식 가능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이 0.7초"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이 조향 장치나 제동 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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