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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등록취소' 최고 징계…환매중단 1년만

등록 2020.10.20 2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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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물들 ‘해임권고’…아바타 운용사들은 ‘영업정지’

금감원, 라임 '등록취소' 최고 징계…환매중단 1년만

[서울=뉴시스]신항섭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제재를 등록취소로 결정했다. 또 아바타 운용사들은 최대 업무 일부정지의 제재가 내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또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도 해임권고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8월 라임사태가 이뤄진지 약 1년2개월만에 제재안이다. 라임운용은 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의결돼야만 최종 확정된다. 라임의 그간 행보 등을 고려 할 때,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1월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라임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펀드)를 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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