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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11월 2일까지 공개 모집

등록 2020.10.21 0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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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되면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021년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문제 해결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는 물론 판로지원·홍보·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도내 소재 법인이다. 마을기업 4대 요건인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의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032-668-8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5곳 등 총 242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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