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달 전국 고위험시설 일제 점검…"클럽 집단감염 반복시 춤 금지"

등록 2020.10.21 12:16: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집합금지 유지된 방문판매 제외 고위험시설 대상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거리두기 등은 기본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1.21평당 1명 인원 제한

수도권은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포함

집단감염 클럽선 춤·헌팅포차선 이동 금지

대형학원·단풍철 관광버스 등도 방역수칙 점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일대 모습.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2020.10.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일대 모습.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2020.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다음달 3일까지 앞으로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 대상으로 출입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부 점검한다.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서울 등에선 한번만 적발돼도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벌금이 부과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 방역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12일 0시부터 1단계로 조정되면서 정부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 바 있다.

고위험 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나머지 11종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공통되는 핵심 방역수칙으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및 금지 등이며 시설별로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이 포함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했다.

여기에 수도권은 고위험 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을 지정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고위험 시설 및 수도권 16종 시설 등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날부터 11월3일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에선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150㎡(45.375평) 이상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지자체가 방역 상황을 평가해 16종 시설 중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1회라도 적발될 경우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하고 벌금(300만원)을 부과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클럽의 경우 춤추는 행위와 무대 운영을 금지하고 헌팅포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좌석이나 룸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 해당 시설 내 행위를 제한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해 춤추기를 금지하고 테이블에서만 음료·식사 주문이 가능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형학원, 기숙학원, 중소형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에 구축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방역을 관리하고 집합금지에서 해제된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기숙 학원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종사자에 대한 증상확인과 유증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나 즉시 퇴근 조치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이 함께 조사해 위반 정도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벌금, 구상권 등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해 QR코드 등 활용 탑승객 명단 관리, 버스 내 노래·춤 금지, 차량 내 수시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고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및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 차량 소독 등을 중점 관리한다.

이용자 좌석 안전띠 착용,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등 안전규정 준수 및 차량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

전세버스 방역 및 안전 강화 방안의 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기간(10월17일~11월15일) 관광명소·휴게소 등 전세버스 밀집지역과 차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0개소 방역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지자체는 국·공립공원, 관광지, 유원지, 국도 주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거리 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