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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 혐의' 30대, 법정서 "기억 안나"…혐의 부인

등록 2020.10.21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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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누군지 모른다" 주장

과거 정신병원 치료 경력 있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31)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밤부터 이튿날 사이 서울 마포구 거주지에서 홀로 살던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감시해 과거에 다툰 적이 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직후 도망쳤고 지난 8월29일 경북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포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아버지)와 모르는 사이이고 지난 8월23일 이전에 벌어진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또 포항으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도망간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여행 중이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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