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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리하다며 30% 떼가더니…앱결제 피해 73%가 애플·구글"

등록 2020.10.21 18: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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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5년간 앱 결제 소비자 피해 분석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4·15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 가운데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15.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4·15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 가운데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구글과 애플이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각각 적용 및 확대 추진하면서 자사의 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 반응은 정반대인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2018년 220건, 2019년 282건, 올해 1~9월 306건 등 총 12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업자별로 조회가 가능한 921건을 보면 애플코리아 355건(38.5%), 구글코리아 318건(34.5%), 엔씨소프트 106건(11.5%), 넷마블게임즈 92건(10%), 넥슨코리아 50건(5.4%) 순이었다.

애플과 구글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또 나머지 게임사들도 구글 및 애플의 인앱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양사와 무관하지 않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제 적용하며 30%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자사의 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애플은 2011년부터 모든 앱에 30%의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는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자사 앱마켓에서 배포되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해당 앱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재화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결제 착오나 중복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18.4%)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피해(6.6%) ▲표시·광고 및 가격·요금 문제, 약관 등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인한 피해(5.7%)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피해 금액은 10만~50만원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 329건, 100만원 이상 179건, 50만~100만원 92건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은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해지나 환불 등에 관한 소비자 피해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앱결제의 해지나 환급 시 신고나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수수료 30%를 강제한 구글,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중소 IT 기업 및 앱 개발자의 피해를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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