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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독감백신 예방접종 사망신고 25명…국가 피해보상 1명

등록 2020.10.21 18: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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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접종 65세 여성 밀러피셔증후군 입원치료 중 사망

올해 이상반응 431건 신고…무료접종이 유료접종보다 多

11년간 독감백신 예방접종 사망신고 25명…국가 피해보상 1명

[세종=뉴시스] 이연희 임재희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모두 25명으로, 이 중 국가 피해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21일 공개한 '연도별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상반응 관련 합병증으로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2009년 접종자 1명이다.

19년간 사망 신고는 25건이다. 연도별로 2009년 8건→2010년 1건→2011년 1건→2012년 0건→2013년 1건→2014년 5건→2015년 3건→2016년 0건→2017년 2건→2018년 2건→2019년 2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로 인과성이 확인돼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1명이다. 당초 중증으로 신고됐다가 사망한 사례다.

해당 사망자는 지난 2009년 10월19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았던 만 65세 여성으로, 접종 이틀 뒤인 10월21일부터 양측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동반되는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사망했다. 백신 접종 전 특이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21일 기준 최소 9명이 독감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명은 예방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급성기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다른 환자들은 예방접종 후 사망시간을 고려하면 인과성이 높지 않다는 게 질병청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기저질환 관련 사망 가능성에 주목하고 부검 결과, 의무기록 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할 예정이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지난 20일 기준 총 431건이 신고됐다. 유료 접종은 154건, 무료접종이 277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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