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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우회로? 억울"…P2P업계 한숨

등록 2020.10.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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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개인 주담대 상승세에 '풍선효과' 지적

"부동산 규제 피해"vs"생활비 목적 대부분"

"부동산 규제 우회로? 억울"…P2P업계 한숨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계가 부동산 대출규제 우회로로 지속 지목되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택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 중이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며 억울해하는 반응이다.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업계에선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부합하는 대출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4개 회원사의 개인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776억원이었다. 지난 5월말 3736억원 수준에서 6월말 4006억원, 7월말 4265억원, 8월말 4582억원 등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이에 대해 부동산 대출 강화로 인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P2P업계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P2P법에는 P2P업체가 자기 재산으로 대출을 내줄 때만 LTV 70% 규제가 적용된다. P2P금융의 경우 평균 LTV가 70~80% 수준이고 일부는 95%에 달한다.

반면 P2P업계는 억울해하는 반응이다. 업계는 지난해 말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택 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고, 전체 시장에서 P2P가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해 말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담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시장 누적 잔액은 지난 4월 기준 750조원 규모로, P2P금융(39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를 차지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권이 금리를 낮추면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건전한 업체들은 주담대 심사를 할 때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매매자금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을 때만 대출이 시행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주담대는 생활 자금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미 업계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우회로가 될 수도 없고 P2P금리 자체 10% 안팎으로 높아 투기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투게더펀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담대 상품 6716건 중 생활비 및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이 62%를 차지했고, 기존 대출 대환 목적이 36%로 뒤를 이었다.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113건으로 1% 수준이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구매자금 목적과 15억원 이상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2P업계는 자칫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구매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에 부합하는 대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이 높은 문턱으로 1금융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에게 급전 및 생계욕 자금 유동화를 위한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다"며 "P2P 부동산담보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서민 중금리 대출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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