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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123종 독성 함유…정부 "안전 기준 마련 검토"

등록 2020.10.22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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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기준 통합하는 ‘인체 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의경 식약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의경 식약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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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에 함유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는 기준들을 통합하는 ‘인체 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손소독제 중 10%인 123종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5개의 독성물질이 관리 안되고 손소독제에 사용된다고 했다.

염화벤잘코늄은 소독제, 방부제,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관계부처에 따라 독성물질 표시 함량이 달라 부처 협의로 명쾌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123개 손소독제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23억원”이라며 “올해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외품은 1년에 한 번 보고받고 있어 내년 초에 올해 생산실적이 보고될 예정이다. 내년에 나오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며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의약외품은 적용 외로 두고 있고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을 검토 중인데 종합해서 함께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특히 이런 물질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을 통합해서 ‘인체 적용제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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