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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체육요원 70%, 엘리트 선수대상 봉사활동"

등록 2020.10.22 1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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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엘리트 인맥 통해 편의 봐주는 수혜처 선정 가능"

[진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0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1.17.  20hwan@newsis.com

[진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0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병역특례 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이 취지와 맞지 않게 엘리트 선수에게 집중되고, 수혜처를 요원 편의에 따라 결정하는 등의 관리 부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무봉사 기간 중인 체육요원(40명)이 실시한 봉사활동 중 약 69%가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요원 제도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병역특례로 34개월의 의무봉사 기간 동안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봉사활동은 병역법 시행령과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에 따라 체육활동의 기회가 적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청소년 등을 대 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853회 중 약 69%에 달하는 591회의 봉사활동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익캠페인, 자선경기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7회(약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엘리트 선수들도 청소년에 해당하기에 법적 및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규정상 봉사 대상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체육요원 편의에 따라 수혜처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양궁의 한 체육요원은 한 고등학교에서만 52회, 총 498시간 동안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체육요원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2018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선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허위 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축구계는 병역특례 봉사활동을 시작한 7명의 선수 모두가 다양한 수혜처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체육요원 역시 거주지역의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르면 체육요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스포츠스타 체육교실·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등)이 아닌 개인적으로 수혜처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할 경우, 실시 전 해당 수혜처 및 활동이 인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며, 활동 결과만 보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요원이 자신의 편의에 맞춰 수혜처를 결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동선수들이 병역특례로 이행하는 봉사활동을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체육요원이 봉사활동 실시 전, 수혜처의 인정 대상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문체부의 관리 소홀은 체육요원들로 하여금 모교 또는 엘리트계의 인맥을 통해 연결된 학교 등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는 수혜처 선정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며 "체육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문체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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