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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청문회' 된 공정위 국감…조성욱, "연내 상정" 강경 입장(종합)

등록 2020.10.22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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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위 국감…의원 질의 위원장 답변

위원장 "구글 경쟁 훼손 행위" 취지로 발언

"구글 불공정 행위 조사건 연내 상정 노력"

공정 경제 3법인 '공정거래법' 관련 논박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는 흡사 구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구글 정책을 두고 여야가 호되게 질타하면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조사 사건을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감장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지적이 많다. 이대로 두면 이쪽(콘텐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겠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이 시장 경쟁 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조성욱 위원장은 이런 발언 수위에 부담을 느낀 듯 국감이 잠시 정회했다가 재개한 오후 5시40분께 "답변이 부족했다. 제가 말한 취지는 현재 공정위는 구글이 오에스(OS·모바일 운영 체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향후 구글 조사 계획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글의 OS 및 앱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 사건이 있다. (이 중) 1개 사건을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앱 마켓 시장에서 플레이 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날 국감의 초점이 구글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유통사가 자기 마진을 지키려면 창작자 몫을 떼거나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서 "구글이 통행세를 걷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서는 이영 의원이 임재현 전무에게 한 "구글의 창업 초기 모토(신조)가 뭐냐"는 질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돈트 비 이블(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 것)"이라는 임재현 전무에게 이영 의원은 "'머스트 비 이블(Must be evil·사악해질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공정 경제 3법'으로 꼽히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한 논박도 오갔다.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대기업 집단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데 31조원가량의 지분 매입 비용이 발생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있다"는 민형배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 지주사는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새 공정거래법에서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강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는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도 조성욱 위원장은 동의의 뜻을 표했다.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돼도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그 지적은 맞는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 그 부분(사각지대)을 갖고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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