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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공개한다 해놓고 비공개…서울교육청 스쿨미투 국감서 논란

등록 2020.10.26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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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스쿨미투 조치사항 공개해야" 요구

조치 받아보니 "결국 제출할 수 없다는 것"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안한 학교도 6개교"

황당 답변도…'가해자 많아 수업 결손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에서 발생한 '스쿨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관련 조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대처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5일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 관련 조치 현황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사무적인 답변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기홍 교육위원장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미투' 관련 조치 현황을 소개하며 "결론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교육청에게 패소 판결한) 법원과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협의회도 '학교명 빼고 공개하라' 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교육청은 과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로부터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비공개 결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2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13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시교육청 답변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학교와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학교와 관련해 쓴 문구가 너무 답답해 밝힌다"며 "가해교사가 너무 많아서 전 학년의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고 적혀있다"고 했다. 그는 조 교육감에게 "수업이 안 될 정도라는데 이 학교가 어디냐"며 "이런 정도가 되면 학부모나 학생이 오히려 알아야 하는 게 아닌가"고 되물었다.

조 교육감은 "23개교 중 17개교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끝났고, 나머지 6개교가 졸업생 미투와 학생간 여혐(여성혐오) 문제 등의 사유가 있어 분리 조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용인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용인정) 의원.

이 의원은 질의 직전 "교직원 성비위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징계요구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조 교육감은 "(스쿨미투) 2심이 곧 판결이 날 것"이라며 잘못 답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답변이 끝난 후에야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유 위원장은 조 교육감에게 "이 의원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사무적으로 답하는 것 같아 듣기 거북하다"며 "오늘(26일) 교육감들을 대표해서 출석한 측면이 있기에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앞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탄희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오늘(15일) 아침에도 최대치로 (공개)하라 지시하고 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교육청이 외려 학교로부터 역소송을 당할 수 있다면서 당일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 왔다.

이 의원은 당일에도 조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청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징계요구 및 처리내용 결과를 인적사항이라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인적사항을 가리고 공개하기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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