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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등록 2020.10.26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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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감소 25%→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신청 서류도 간소화…11월 6일까지 접수


경남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 완화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연장됐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 재산이 중소도시 3억5000만 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 조치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위기사유 소득 감소 25%→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된 대상으로 신청 대상 완화 ▲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로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이번 조치로 소득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 감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소득감소 25%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한 긴급생계 가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긴급생계지원금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1월 ~12월 중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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