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與 "방탄국회 없다"…'정정순 체포안' 시효 유권해석 의뢰(종합)

등록 2020.10.26 20:0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정순, 이낙연 만나 "당당하게 검찰에 가고 싶다"

체포안 시효 만료 주장도…與, 국회에 유권해석 의뢰

김태년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의시 국회법 따라 처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15.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26일 해당 체포동의안의 시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회 사무처에 의뢰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으며 원칙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과 면담한 사실을 전하고 "체포동의안 서식에 유효기간이 15일로 돼 있다. 그런 서식의 문제가 좀 있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 해석상으로는 검찰이 법원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이달) 15일까지가 유효한 것으로 돼 있는 문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았을 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정 의원) 본인이 제시한 것을 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해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면담 때 가져 온 체포동의안에는 시효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로 돼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오늘 정 의원을 만났을 때 이것(체포동의안)을 가져왔는데 (시효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한 것"이라며 "그 서식 자체는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것인데 그럼 이게 국회에서도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해석은 사무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지금처럼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당당하게 (검찰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며 "체포동의안 자체가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를 통해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시 당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현재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않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접수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받으면 본회의 전 열리는 27일 의총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 의원이 본회의 보고 전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정해진 수순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최고위에서 정 의원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결정했다"며 "정 의원은 당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조사를 미뤄 왔다"며 "이제 국감이 끝나는 만큼 검찰에 하루 속히 자진출두해 투명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