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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혁신제품 공공조달 사업자도 계약지체책임 면제"

등록 2020.10.27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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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 주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설정…45건 개선안 마련"

"발주기관, 지위 남용 금지…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카달로그 계약제도 도입…수의계약제도 전반 개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 면제 대상을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신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작년 기준 연간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TF'를 가동 중이다.

계약제도 혁신TF는 혁신·신산업 지원과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향상이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계약지체책임 면제와 함께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계약분쟁조정대상인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에 대가지급, 계약해지 등을 추가하고, 대상금액도 종합공사는 30억→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1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홍남기 "혁신제품 공공조달 사업자도 계약지체책임 면제"


계약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카달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전자 카달로그는 규격을 특정해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에 대한 설명, 기준가격, 업체정보 등을 담은 안내서"라며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며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종합공사 2억→4억원, 전문공사 1억→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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