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화재청, 신라왕경법 시행령 제정…12월11일 시행

등록 2020.10.27 10:58: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주 삼릉의 벌초작업(사진=뉴시스DB)2020.10.27 photo@newsis.com

경주 삼릉의 벌초작업(사진=뉴시스DB)2020.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제정했으며, 1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문화재청, 경상북도청, 경주시청 간 업무협약(2013년)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법의 제정·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7개이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 훈령(2014년)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돼,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점이다.

‘신라왕경법’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신라왕경이 자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10일 제정됐다.

문화재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됐던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