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 도와줍니다"…금감원 전북, 민원대행업체 주의보
'브로커 민원' 전년 동기 25건→258건(1032%) 대폭 증가
보험 민원 수용률 3.9% 불과…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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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보험료 환급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 '평균 손해 복구금액 ○○○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대행업체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보험 민원 793건의 작성양식 및 주장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283건이 브로커 민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동일·유사한 양식에 따라 민원인 인적사항과 보험계약 정보만 다르게 작성된 민원으로, 실제 브로커 민원 건수는 동 수치와 다를 수 있다고 전북지원은 설명했다.
브로커 민원은 전년 동기 25건에 비해 258건(1032%) 증가한 28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447건)에서 올해 상반기(793건) 증가분(346건)의 대부분(74.6%)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민원들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 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성공 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일반 보험 민원의 수용률이 51%인데 반해 브로커 민원의 수용률은 3.9%에 불과해 대행업체 이용 여부는 민원수용 여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전북지원은 대행업체는 민원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통상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사전에 그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민원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기초해 계약서류와 녹취파일 등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회 및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금감원 콜센터(1332)를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용실 전북지원장은 "보험 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완전판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때문에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즉각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이어나가고, 복잡한 보험용어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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