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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 개미들이 뿔났다'…홍남기 해임 청원 20만명 돌파

등록 2020.10.27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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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은 3억원 고수…개미투자자들 두 번 죽여"

정부,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 방침에 개인투자자 반발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국민청원도 20만명 동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부의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 고수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홍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하면서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국민 여론과 대통령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관, 외인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한 불안 심리에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도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했다.

청원인은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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