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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비원 갑질 예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록 2020.10.27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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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종사자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전남도, 경비원 갑질 예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괴롭힘 방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갑질'로 대표된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괴롭힘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어, 전남도는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과 괴롭힘 발생시 조치사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든지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전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출 근거인 보육료 수입 기준을 '보육정원'에서 '보육현원'으로 변경한 개정안도 함께 반영했다.

김태식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복지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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