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다시 구속심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
앞서 법원 "CCTV가 역학조사? 다툼 여지" 기각
경찰, 질병청에 '역학조사 맞다' 공식 답변 받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김 목사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김 장로와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모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CCTV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지는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후 질병관리청에 'CCTV 자료 요청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를 질의했고,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목사에 대해서는 은폐에 가담한 혐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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