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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다시 구속심사

등록 2020.10.27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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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심사

앞서 법원 "CCTV가 역학조사? 다툼 여지" 기각

경찰, 질병청에 '역학조사 맞다' 공식 답변 받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4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김 목사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로는 지난 8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김 장로와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모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CCTV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지는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후 질병관리청에 'CCTV 자료 요청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를 질의했고,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목사에 대해서는 은폐에 가담한 혐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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