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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 대통령 공약 지키도록 민주당 적극 나서야"

등록 2020.10.27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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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는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박주민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응원한다"

"집중투표제 과거 보수정권도 숙원과제였다"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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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과 국민의힘의 반발을 뚫을 명분과 힘이 있다며,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주민 의원님이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 박의원님의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며, 박 의원의 신념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경제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며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신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3법'을 반대할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달라.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다"라며 "뚜렷한 명분과 힘으로 공정경제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민주당에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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