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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주장·보도로 피해봤다" 김기덕, 10억소송 패소

등록 2020.10.28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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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허위 성폭력 주장 방송해 피해" 소송

앞서 "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도 강요" 주장

[모스크바=AP/뉴시스]김기덕 감독이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1회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 올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9.04.19.

[모스크바=AP/뉴시스]김기덕 감독이 지난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1회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 올라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19.04.19.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방송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김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김씨는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자신에 대한 A씨의 허위 성폭력 주장을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김씨가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년 12월 김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는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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