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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등록 2020.10.28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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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6일까지…지원기준도 완화

【광주=뉴시스】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화순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당초 30일에서 11월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지원 기준은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도 포함했다. 또 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했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나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은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이면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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